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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그리스도

로마법

by hohouncle 2021. 3. 7.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로마는 참으로 법의 나라이다. 12편의 소제목아래 총 113조로 구성된 소위 12표법을 봐도 그렇다. 예수가 오기전 450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12표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내용도 구체적이다. 제 6편 10 조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전제한 가운데, 남편은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여자에게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제 8편에는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해두었는데, 1조는 빌딩을 지을때 건물과 건물사이에 최소한 2.5 pes (저자주 – 로마제국에서 거리를 재는 도량형으로 pes 는 현재 영미국가의 foot 과 비슷하다. 1 pes 는 약 30센치미터)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로마의 정갈하고 멋진 건물들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제10편에는 종교의식에 대해 규정하는데, 14조에서는 장례식은 한사람에 대해 오직 한번만 허용하며, 관도 여러개를 만들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유층 사이에 사치를 막기 위한 법조항이다.

이러니 로마시민권을 모두 얻으려한다. 일단 부부중 일방이라도 시민이면 그 사이에 난 자녀는 자동으로 로마시민권을 얻는다. 놀랍게도 해방노예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준다. 시민이 아닌자도 군대에서 복역하고 나면 시민권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사는 길도 있다. 물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때 예수가 보여준 동전에 로마의 세번째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른 때가 아닌 로마 식민지 치하의 이스라엘에 보낸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때를 따져 보니 로마에서 12표법이 만들어진 때와 비슷하다. 그렇게도 오랜 기간을 침묵하던 신이 왜 우리세대에 아들을 보냈을까. 사도들이 로마의 창끝에 순교하고 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건설한 그 길을 타고 예수의 소식이 세상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 역자주 -

 

법대의 선택과목중에 로마법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따르는 대륙법은 크게 독일법과 프랑스법계로 나뉘는데, 결국 근본에는 로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대 1학년이 처음으로 접하는 법학입문이나 곽윤직 저 민법총칙에 보면 Pacta Sunt Servanda 라는 법언이라든지 라틴어로 된 단어를 쉽게 보게 됩니다. 이는 영미법 국가인 미국 로스쿨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일반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도 들어가 꽤 많은 라틴어가 법정 절차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언급한 12표법 (The laws of the twelve tables)은 로마최초의 성문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귀족계급과 시민세력간의 합의가 담긴 최초의 문서로도 봅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로마시민권제도는 군대복무시 시민권을 주는등 미국의 시민권제도와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유대민족주의와 로마공권력에 대한 순응을 시험한 질문에 대해 예수그리스도가 지혜롭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국사회에서 종교인의 수입에 대한 과세문제를 두고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늘 참고로 하는 미국에서는 성직자도 소위 W-2 employee 로서 보수에 대해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종교인의 면세는 역사적으로 393년 기독교의 국교선포시에 로마에서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소득세 기준액에도 모자라는 적은 보수로 교회와 교인을 섬기는 성직자들이 대부분인데,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면 민망한 마음도 듭니다.

 

#오네시모의독백

[출처] [오네시모의독백] 14. 로마에서는 로마법을|작성자 라이언